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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

임신 근로자를 위한 정책 :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모든 것

by 아리와 스라 2022. 5. 19.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출산전후휴가를 통해

임신/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킬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전후 9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가 주어진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 45일 (다태어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없이, 유급으로 휴식을 보장받도록 해주는 제도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다.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된다.

 

*우리회사는 어디에 해당될까?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기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소매, 숙박, 음식점, 금융, 보험,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지급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휴가를 싲가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 기업 : 휴가 시작 후 1개월 ~ 끝난 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 ~ 끝난 후 12개월 이내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급여 신청서(최초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로부터 휴가기간 금품 받은 경우 확인자료, 유산/사산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임신기간 기재)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는 회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고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센터에 직접 방문 혹은 우편으로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우리 회사는 온라인으로 확인서 접수가 안 된다고 해서

최초 1회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얼마 받나?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는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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