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임신, 육아 정책 한 눈에 보기
2022에 변경, 확대된 임신, 육아 정책을 정리해봤다.
1. 워라밸
-보편적 육아휴직 :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권리로 확대한다.
-부모 3+3 육아휴직제 :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한다.
2. 성평등
출산, 양육 등에 따른 불이익 없이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3. 아동 돌봄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공공성,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증대
-수요자 중심 서비스 :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화, 시간제보육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 반영
4. 아동기본권 보편적 보장
아동 성장에 필요한 소득, 주거, 보호, 안전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영아 수당 : 22년도 출생아부터 도입하여 0~1세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영아 수당, 양육 수당이 나이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만0세는 월20만, 만1세는 월15만, 만2~7세는 월 10만원이었다.
2022년도부터는 만2~7세는 기존의 양육 수당을 수령하고
만2세 미만은 영아수당을 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료 :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직접 양육비용으로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다.
-첫 만남 꾸러미 : 임신 시 100만원, 아동 출생 시 200만원 일시금 지급
지자체 별로 출산지원금 혜택이 다른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통합해 어느 지역이든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다.
국비 150 + 지방비 50
이와 별도로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는 지자체도 있다.
-아동수당 : 확대방안 마련
-가구 별 아동 지원 확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주거 지원 : 2자녀 단계적 확대
추가로, 임신출산진료비가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
임신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국가바우처에 반영된다.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이 지급된다.
사용기한도 출산 1년 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가 되며
진료, 약국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