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모든 것
육아휴직 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수급요건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하한액 월 70만)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된다.
즉, 육휴 쓰고 바로 퇴사하면 못 받는다는 것. (6개월 존버 필요;;)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6개월 이상 근무) 확인 후 지급된다.
20.2.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자녀 1명 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2년 사용 가능하다.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고, 동시 사용도 가능하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당할 수 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받는다.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만0세 이하)하는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한다. (우리부부는 못 쓴다...)
엄마 3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1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3+3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지급한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으로 지급한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고
당월 중 실시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해도 된다.
다만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비존속의 질병,부상, 의무복무, 범죄로 인한 구속/형 집행으로
신청할 수 없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확인서/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간장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