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정보

만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는데? 우리 아이도 대상일까?

아리와 스라 2022. 5. 3. 09:00

지난 4월부터 만7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6세에서 만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아동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7세에 도달하는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까지

총 50만 명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지급 기간이 달라진다.

 

기존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만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7세 생일이 되어 지급 중단되었던 아동도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이 지급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 수당 신규 신청, 보호자/지급계좌 변경 등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출생 연월 별 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는 복지부 보도자료